국내유통 | 아산화질소(N2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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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psg 작성일24-01-11 10:19 조회270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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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화질소 MSDS 개정.pdf (351.5K) 72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1-11 10:19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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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 제출본 첨부
*MSDS 제공: ㈜팩슨
<Notice>
원칙적으로,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제출 주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이며,양도·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단순 재포장 또는 소분하는 경우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‘제조’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주체에 해당하지 않음.댓글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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